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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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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포괄연봉제구요

9시~12시30분 오전근무

12시30분~13시30분 점심시간

13시30분~18시 오후근무

12시30분에 가면 4시간 근무를 못 채우게 되자나요.

근데 4시간에 30분 휴식시간을 주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가능하지 싶은데,

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해야 위법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에는 반차 사용 시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12시 30분~1시 30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9시~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중간에 12시 30분~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1시 30분~2시까지 30분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근하면, 4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은 최저 기준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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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차 = 연차 4시간 삭감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반차를 09:00~12:30으로 하고 연차에서 3.5시간을 삭감, 또한, 13:30부터 18:00까지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 방법입니다.(예시 : 오전 반차를 쓴 경우 14:00~14:30휴게시간 부여) 또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였으므로 임금 산정시에는 4시간분의 임금만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13:30~18:00로 하고, 연차에서 4.5시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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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차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중간의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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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 8시간 기업에서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반차는 4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시30분에 퇴근한다면 3.5시간이므로 원칙적인 반차시간에 모자라는데 이 경우 반차로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의 연차휴가 운영방침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반차는 4시간이므로,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 후, 점심시간 뒤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