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저희 회사가 이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무 체계를 변경하였는데,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2월1일부터 바뀐 근무체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은 4근 1휴(주-중-야-야)로,
주근은 10~19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있고
야근은 15~01시였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대휴를 주었었는데.....
바뀐 체계는 3근 1휴(주-야-야)로, 대휴를 없애고 주중에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평일과 같다고 하여 근무를 해도 1.5배를 계산하지 않고, 근무수당도 없으며,
♧쉬어야 한다면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주40시간 근무면 된다는데, 노조는 반대만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야간일이 많은 회사라 기존
기본급과 연야급(연 야간근무 급여)이라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비하여, 연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면서,,,
상시 주간근무자는 연야급을 100% 기본급에 더하고,
야간근무자는기존 연야급의 70%만 포함, 30%는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22시부터 근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0%를 더할 수 없다고 하고,
♧주간근무자는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급+ 연야급을 100% 더한다고 합니다.
1_일요일 근무 수당을 문제와 휴가원을 제출
2_연야급 30% 소멸로 인한 급여 감소 문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원의 제출이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도 종전의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