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연차 1일, (공휴일 근무)대체휴일 1일 포함해서 한달에 8번을 휴무하는데요,
(이번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전 달로 당겨쉬거나 다음달로 이월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는데 이게 주 6일 근로계약서로 인정이 되나요?
2)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했을때 다음달로 휴일을 이월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없을까요?ㅠㅠ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연차 1일, (공휴일 근무)대체휴일 1일 포함해서 한달에 8번을 휴무하는데요,
(이번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전 달로 당겨쉬거나 다음달로 이월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는데 이게 주 6일 근로계약서로 인정이 되나요?
2)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했을때 다음달로 휴일을 이월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