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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22.09.26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연차 1일, (공휴일 근무)대체휴일 1일 포함해서 한달에 8번을 휴무하는데요,
(이번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전 달로 당겨쉬거나 다음달로 이월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는데 이게 주 6일 근로계약서로 인정이 되나요?

2)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했을때 다음달로 휴일을 이월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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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스케쥴표에 의해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교대제 패턴에 따라 근무일수가 정해지므로 주 6일제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월~금)을 소정근로일수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