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2020. 11. 11. 09: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대체휴일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휴일 날 8시간 미만 근로 하면 근무한 시간 만큼만 대체휴일 제공해도 되나요??

ex) 일요일 3시간 근무시, 주 중에 3시간 일찍 퇴근시켜주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대체'란 노사 합의에 의해 휴일을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과 서로 맞바꾸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취급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보아 근로를 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의 대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휴일의 대체는 물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한 휴일의 대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휴일의 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전에 휴일인 일요일에 3시간 근로하고 특정 근로일에 3시간을 쉬게 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 준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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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99다7367)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일과 휴일을 사전에 변경할수는 있겠습니다만,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을 휴가로 제공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0. 11.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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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는데,

      1배가 아니라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에 3시간 근로를 했다면, 4.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0. 11. 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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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요일 3시간 근무시, 주 중에 4시간 30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합니다.

        2.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휴가 자체가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임금 계산할때와 동일하게 1.5배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3. 8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라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2배 가산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11.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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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가산되므로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까지 부여해 합니다. 따라서 휴일 3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4.5시간이어야 합니다.

          2020. 11.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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