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하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2019. 11. 15. 13:59

회사 근무시간이 08:30~17:30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대부분 대체휴무를 하도록 인사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몇시간 근무하면 되는가요?

휴일은 1.5배 이니깐 5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는가요?

참고로 휴일근무 대체휴무 양식에 근무시간을 넣는 란이 있는데 4시간 또는 8시간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 1.5배를 주어야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을 적는 양식에 4시간 8시간 칸 밖에 없어 6시간을 근무하셨더라도 4시간 밖에 체크를 못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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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그 수당을 1.5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휴일에 5.33 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일근무 양식에는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수당을 지급할 때 4시간이면 6시간(4시간1.5배)분, 8시간이면 12시간(8시간*1.5배)분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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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란 평소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가 업무량이 많아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평소의 근무일로 하고 다른 날(월~금)을 휴일로 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대체일에 근무했다고 하여 1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였다면,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에 8시간 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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