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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

회사와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시간 1시간 외에 유급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제공해주셨고(법정쉬는시간인 무급 점심시간 1시간 + 유급쉬는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은 7시간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되야하나요?(임금은 8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추가로 만약 8시간으로 표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7시간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회사가 실근로시간을 이유로 해당 정정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실근로 8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임금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 것은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행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인 것이므로 7시간이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을 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또한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7시간으로 기재하였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