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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1.07.25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도중 컨디션이 좋지않아 하루 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가 늦게 나와 출근시간에 못가게 되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급을 줄 수없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담당회사측은 노무사랑 협의하에 법에 어긋나지않는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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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선생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늦게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늦게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8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때 출근하지 못하여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일 전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늦게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늦게 출근한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적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도중 컨디션이 좋지않아 하루 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가 늦게 나와 출근시간에 못가게 되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급을 줄 수없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담당회사측은 노무사랑 협의하에 법에 어긋나지않는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다.

    1. 네. 무임금무노동, 유임금유노동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 조퇴, 지각을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일을 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담당회사측은 노무사랑 협의하에 법에 어긋나지않는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다.

    시급제 또는 월급제라면

    해당 근로제공하지 않은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만 근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것도 개인사정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