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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1.07.31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10:00~20:00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시간휴게를 부여받고있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니 검사결과가 10:44분쯤에와서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져있었고 그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니 11시까지 출근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출근을 인정하지만 11시까지 넘어서도 출근하지 못하면 일급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1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수가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질문: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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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직원으로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11시 이후에 출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시 이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시간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이후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10:00~20:00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시간휴게를 부여받고있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니 검사결과가 10:44분쯤에와서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져있었고 그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니 11시까지 출근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출근을 인정하지만 11시까지 넘어서도 출근하지 못하면 일급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1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수가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질문: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1. 네. 지각한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11시이후 출근할 경우 일급전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한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사업주가 위와같이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출근해서 근로제공했다면, 해당분의 시급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즉, 지각과 결근은 다른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으로 정상 출근시간보다 늦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시간을 지정한 뒤 그 시간 이후에는 출근할 경우는

    근로제공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요구로 출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