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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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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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결근이 아니라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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