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2022. 02. 14. 16:54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2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나머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결근하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2.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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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2.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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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2.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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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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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

          코로나격리로 인해 나오지 못한 기간은 무급휴가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주에 하루라도 나왔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1일치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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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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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결근이 아니라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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