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월 급여는 정해져있지만 월 22일 근무를 못채우면 못채운 날수만큼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입사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었구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하는 가게가 2주간 문을 닫은적이 있었는데 그 달은 2주만 일을 해서 월 6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월 60시간이 안되면 근속기간에서 한달을 제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