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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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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23.3.2~24.3.1 로 딱 1년 근무했고

주 20~30 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7월에 2주 정도아파서 사장님께 허락 구하고 대타 구해서 빠졌는데 사장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시네요 (만약 퇴직일 기준 4주를 평균으로 주15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빠진 기간 딱 한 번 4주 59시간이 됨 그 외엔 대타를 구해서 빠져도 60시간이 넘음)

계속근로기간으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으로만 따지는 줄 알았는데 이럴 경우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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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주 정도 사용한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에 2주 정도아파서 사장님께 허락 구하고 대타 구해서 빠진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 등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주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일단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 있어 일부기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