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확진자와 술마신 후 함께 근무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매장 영업도 중단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출근도 안하고 검사받으러 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 없는 결근이었는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결근처리되어서 주휴수당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휴업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법이나 행정해석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매장 내부사정에 의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매장영업도 중단된 상태였다면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개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근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의지와 상관 없는 결근이었는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결근처리되어서 주휴수당 못받나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