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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거위230
느긋한거위23022.08.30

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출근 시간 직전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그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여를 줄 수 없다고하는데

사업장 지시로 출근을 못하게 된 날도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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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직전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그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여를 줄 수 없다고하는데

    사업장 지시로 출근을 못하게 된 날도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검사를 했으므로,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그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또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결근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사유가 회사로부터 휴무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을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