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첫번째 주에 주 4일 29시간을 지각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두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알바를 안갔는데 첫번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준다면 어찌해야할까요ㅠㅠ
제가 첫번째 주에 주 4일 29시간을 지각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두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알바를 안갔는데 첫번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준다면 어찌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첫번째 주에 주 4일 29시간을 지각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두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알바를 안갔는데 첫번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준다면 어찌해야할까요ㅠㅠ
>> 노사 당사자간에 1주 4일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첫째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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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첫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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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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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첫번째 주에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를 한 주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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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개근한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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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첫째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둘째 주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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