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메일을 드렸습니다!
다름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알바하던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기존 근무시간에서 한시간을 줄여서 8시간 ▶7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관두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했어도 휴업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더라구요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의 변동하는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는 한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