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

2020. 10. 24. 16:13

코로나로인해서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던게 목금은 사장님께서 무급휴가 개념으로 2주에 한번씩 다른직원과 번갈아가며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적지않았고 무급휴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에서 목금 쉬는날 임금을 제하고 주기로 했었는데. 이 경우 주휴까지 빠지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무/휴일/휴업/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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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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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말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전부 출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가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날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만 근로하였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0. 10.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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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동의를 했으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입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도 변경된 것이니(축소),

        그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0. 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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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날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며, 다만 그 수당이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줄어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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