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라 생각하고 연차삭감될거라생각했는데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로 급여삭감이되었습니다 사전고지앖이 회사측에서 재량으로 결정할수있나요?
-> 코로나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삭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