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무급휴가or연차삭감 회사맘대로 결정할수있나요?
코로나 유급휴가라 생각하고 연차삭감될거라생각했는데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로 급여삭감이되었습니다 사전고지앖이 회사측에서 재량으로 결정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라 생각하고 연차삭감될거라생각했는데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로 급여삭감이되었습니다 사전고지앖이 회사측에서 재량으로 결정할수있나요?
-> 코로나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삭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처리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