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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불합리함을 몇번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대표는 늘 남들은 안따지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고 해서 이미 미운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5일(1일은 연차처리해준다함)을 쉬었습니다.

무급이라 하길래 유급휴가는 안되는지 물었다가 안된다하길래 그럼 연차로 처리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하느냐고 하면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번에 아예 월급을 삭감을 하려 합니다.제가 200만원(세전)을 받고 있고 연차는 평일에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해서 그동안 토요일을 늘 연차로 쓰곤 했습니다.(평일:9~5시.토:9 ~13시...주39시간)그래서 전 연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구요..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근무를 쉬게 할테니 평일에 연차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168만원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차를 코로나 무급에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산을 그렇게 평일날 연차를 쓰는것으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것이고 아예 월급을 깎겠다는 억지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연말근로계약서 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더니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그러네요.대표는 우선 이렇게 토요근무를 안하는 급여를 받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올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자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신뢰가 안가구요..이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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