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불합리함을 몇번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대표는 늘 남들은 안따지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고 해서 이미 미운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5일(1일은 연차처리해준다함)을 쉬었습니다.
무급이라 하길래 유급휴가는 안되는지 물었다가 안된다하길래 그럼 연차로 처리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하느냐고 하면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번에 아예 월급을 삭감을 하려 합니다.제가 200만원(세전)을 받고 있고 연차는 평일에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해서 그동안 토요일을 늘 연차로 쓰곤 했습니다.(평일:9~5시.토:9 ~13시...주39시간)그래서 전 연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구요..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근무를 쉬게 할테니 평일에 연차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168만원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차를 코로나 무급에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산을 그렇게 평일날 연차를 쓰는것으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것이고 아예 월급을 깎겠다는 억지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연말근로계약서 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더니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그러네요.대표는 우선 이렇게 토요근무를 안하는 급여를 받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올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자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신뢰가 안가구요..이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계약기간이 12월 말이라면 해당기간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계약만료처리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조건을 낮게 정해져 합의를 요구하는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제안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거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를 받기 위해서는 12월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시간 근로를 할 때 급여가 1원이라도 삭감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하더라도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이상 삭감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는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더라도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하여 168만원을 지급받는데 이것이 최저시급에 못미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 ~ 토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 근로를 월 - 금까지만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당연히 월급은 삭감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대표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대표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그날 임금의 70%를 대표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라고 하셨으니 12월 말에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연차휴가 사용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