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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해당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리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보시고, 대리하는 경우 병원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필요하며, 산재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업으로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오나 이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가 승인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의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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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로 보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6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최저시급 8,720 x 0.5 로 산정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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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을 따로 휴게시간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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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5월의 급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7월 말일자에 퇴사를 하는 경우 5~7월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오니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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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노동청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재심과정에서 첨부하여 회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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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직분위기를 헤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애만에 해당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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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고,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달력상 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까지만 포함된 일수로 180일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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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으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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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의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도입되어 적용된 경우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0년 8월 1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 1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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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을 대리해주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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