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일하러온건지 담배태우러온건지
자꾸담배만태우면서 시간은가고 일은언제할런지 퇴근시간됬다고 집에가버리고 담배태우는장소까지 왕복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경우는 노동법으로 명확하지가 않으니 어떻게 처벌도 못하고 답답하군요
이리저리 삔질거리면서 일에 효율은 없고 짜를수도없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직분위기를 헤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애만에 해당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서 근무시간 중 흡연을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 중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 · 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해고를 정당하게 본 사례
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누62311, 2015-07-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든 밥을 먹든 사용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 상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빈번한 흡연시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징계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빈번히 흡연을 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두경고 등 주의를 주거나 휴게시간 외에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관리감독자라면 지휘감독을 통해 근태 개선을 요구하실수 있을 것이며,
동료근로자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근태 개선을 요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러온건지 담배태우러온건지
자꾸담배만태우면서 시간은가고 일은언제할런지 퇴근시간됬다고 집에가버리고 담배태우는장소까지 왕복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경우는 노동법으로 명확하지가 않으니 어떻게 처벌도 못하고 답답하군요
이리저리 삔질거리면서 일에 효율은 없고 짜를수도없고
▶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로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하는 의무로, 잦은 흡연으로 근무가 불성실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피우러 가는 시간이 상당하면, 해당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볼수 없는 바,
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중 흡연으로 인한 자리이탈 하지 말것을 공고하여 주지시키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