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2021. 07. 15. 13:30

5인 이상 사업체고 6월 8일 입사해서 15일 오늘 유월치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고 알바형식, 근로계약서는 한달기준으로 작성 특별한 일 없으면 매달 자동갱신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만 발생합니다

6/8일 주간일 시작으로 그담주 야간해서 일주일씩 주야번갈아 근무합니다 주간(9번)8시간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야간은 오후3시30~12시30분 휴게시간 한시간 제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8번)시 연장 두시간을 총 4번 했는데

17일치 근무한 유월 임금 계산방식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았는데 (주야근로1457330 주휴수당139520 )그리고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공제되어 한꺼번에 적혀있어서 어떤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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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22시~24시 30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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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로 보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6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최저시급 8,720 x 0.5 로 산정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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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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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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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체고 6월 8일 입사해서 15일 오늘 유월치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고 알바형식, 근로계약서는 한달기준으로 작성 특별한 일 없으면 매달 자동갱신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만 발생합니다

          6/8일 주간일 시작으로 그담주 야간해서 일주일씩 주야번갈아 근무합니다 주간(9번)8시간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야간은 오후3시30~12시30분 휴게시간 한시간 제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8번)시 연장 두시간을 총 4번 했는데

          17일치 근무한 유월 임금 계산방식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았는데 (주야근로1457330 주휴수당139520 )그리고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공제되어 한꺼번에 적혀있어서 어떤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급여를 지급한 사람, 계산한 사람(사장, 인사직원)에게 계산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산했을테니까요.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산내역을 그대로 사진찍어서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22시부터 2.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5시간은 2.5시간*시급*1.5배를 하면 됩니다.

          2021. 07. 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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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야간 8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는 1.5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또한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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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12시 30분에 대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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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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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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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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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 대상 시간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무는 8시간 * 9일

                      -야간근무는 8시간 * 8일

                      -야간근로는 2.5시간 * 8일* 0.5

                      -야간연장은 2시간* 4일 * 1.5

                      -주휴수당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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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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