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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해당하며, 선생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주에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실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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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진정 제기 외에 다른 입증자료로 대체가 되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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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회사에서 임금산정기간이 위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위법한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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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있고, 회사에서 휴직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또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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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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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입사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전에 사업주에게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입증자료가 중요하기에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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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간에 합의하에 퇴직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한 내에 사업주는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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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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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기간 내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이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라는 등의 문구로 기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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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12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연차대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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