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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산양271
정겨운산양27121.07.06

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아르바이트로 1주에 2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간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네요.

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에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하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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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입사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전에 사업주에게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입증자료가 중요하기에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누락했거나, 2) 피보험기간을 정정하거나, 3)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에 대해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만료전에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입사일보다 늦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기간 정정을 위해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로 가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 해도 되며, 만료전에 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1주에 2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간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네요.

    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에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하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만료후에 그렇게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월60시간이상 근무자의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퇴사후 또는 재직중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계약만료 전후와 무관하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입사시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