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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악어141
고독한악어14121.07.06

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구요

오픈 준비로 인해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받아보니

기한만료 1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

그 부분이 이상하여 이게 왜 1개월짜리냐고 물어보니 3개월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말로는 1개월 후? 3개월 후? 장사가 안정이 되면 월급을 올려줄려는데 지금 월급을 정해버리면 올려줄 수가 없다고

3개월로 작성을 하는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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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사를 결정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명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이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라는 등의 문구로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기를 정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상당 기간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염두해 두고 있으나, 임금과 관련하여 인상의 여지를 남기기 원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근로계약서상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명시하되, 임금적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로 하여, 해당 기간 도과 후 임금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 공고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명시하였으나, 채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0_01.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표의사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달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 계약직입니다.

    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 그냥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구요

    오픈 준비로 인해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받아보니

    기한만료 1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

    그 부분이 이상하여 이게 왜 1개월짜리냐고 물어보니 3개월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말로는 1개월 후? 3개월 후? 장사가 안정이 되면 월급을 올려줄려는데 지금 월급을 정해버리면 올려줄 수가 없다고

    3개월로 작성을 하는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1.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료일이 있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구요

    오픈 준비로 인해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받아보니

    기한만료 1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

    그 부분이 이상하여 이게 왜 1개월짜리냐고 물어보니 3개월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말로는 1개월 후? 3개월 후? 장사가 안정이 되면 월급을 올려줄려는데 지금 월급을 정해버리면 올려줄 수가 없다고

    3개월로 작성을 하는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 계약만료시점이 있다면 계약직이며, 기한만료시점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자동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2. 당초근로하기로 정한 조건과 다를경우 근로기준법상 19조에 의해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3.해당 근로계약에 싸인할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기간종료시 자동퇴사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소위 말하는 계약직근로자로써, 기간만료시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한만료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습니다. 3개월 기한만료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