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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두루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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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점을 늦추네요... 현재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2016년 1월 1일 부로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공문을 남긴 상황 입니다.

공문 원본 확보 가능 상태이구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1월1일로 정직원 전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사위원회 때 면접 도 보았고 서면으로 통보도 받았습니다.

1월1일로, 그리고 공문도 확인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습니다.......참으로 친절하죠....그리고 이사장님 최종승인(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공문은 확인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 전환을 미루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표시)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를 원치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16.1.1이 아니고 2026.1.1로 보입니다.

    2026.1.1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2026.1.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거절하고 2026.1.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