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직원 입니다. 1월 1일 부로 정직원 된다는 이사장 직인 찍힌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룸]
안녕하세요. 1월 1일 부로 정직원 전환이 된다는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총장님 및 처장님들 서명과 이사장님 직인이 찍힌 내부 문건 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장 한 명이 3월로 정직원 전환을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 31일 부로 계약직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현재 어떠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계약만료 시 내부문건에 비추어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