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자비로운꽃게286
자비로운꽃게286

계약만료후 계약서 안쓰고 3개월지나 퇴사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21년 10월입사 12월까지 3개월계약

22년1월~12월 계약

23년1월~12월 계약

23년 3월 계약조건변경하여 12월까지 다시 계약.

토탈 2년 5개월 근무 했어요 (5인 이하사업장이라 기간제법적용 안되어 2년지나도 가능하다고 들음-맞나요?)

24년 3월 까지 근무하는데 24년 시작할때 계약서를 안썼어요. 계약서를 24년 1월~3월 3개월로 쓰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게 되면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간제법 예외사유여서 2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계약을 3개월로 쓰고 연장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1월~3월 3개월로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제외 맞고, 계약서 작성하시어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