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계약서 안쓰고 3개월지나 퇴사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21년 10월입사 12월까지 3개월계약
22년1월~12월 계약
23년1월~12월 계약
23년 3월 계약조건변경하여 12월까지 다시 계약.
토탈 2년 5개월 근무 했어요 (5인 이하사업장이라 기간제법적용 안되어 2년지나도 가능하다고 들음-맞나요?)
24년 3월 까지 근무하는데 24년 시작할때 계약서를 안썼어요. 계약서를 24년 1월~3월 3개월로 쓰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게 되면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간제법 예외사유여서 2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계약을 3개월로 쓰고 연장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1월~3월 3개월로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제외 맞고, 계약서 작성하시어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