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의 기준과 계약 연장 시 퇴직금
프리랜서로 약 3년 근무를 하였고,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이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하였고, 퇴사하면서 3년에 대한 퇴직급은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일주일 후에 근무지에서 다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여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재입사로 봐야할까요??
다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