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의 기준과 계약 연장 시 퇴직금
프리랜서로 약 3년 근무를 하였고,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이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하였고, 퇴사하면서 3년에 대한 퇴직급은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일주일 후에 근무지에서 다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여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재입사로 봐야할까요??
다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계약 연장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고, 일정 기간 공백 이후에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의 공백이 짧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측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재입사 후 1년을 못채웠더라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노동법적으로는 재입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 후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이미 퇴사를 하고 퇴직금도 정산을 받았으며, 일주일간 공백기간 이후 다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