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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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인데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서 3개월 전 퇴사통보라고 적혀있었고, 1년 지나 재계약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지난 주에 5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순리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퇴사자 후임이 들어와서 적응하면 그때 공고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으로 퇴사 통보 후 1개월 후에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는데 혹시 퇴직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1년 8개월 근무 중이고 5월까지 근무 시 1년 9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