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준비 중인데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서 3개월 전 퇴사통보라고 적혀있었고, 1년 지나 재계약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지난 주에 5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순리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퇴사자 후임이 들어와서 적응하면 그때 공고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으로 퇴사 통보 후 1개월 후에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는데 혹시 퇴직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1년 8개월 근무 중이고 5월까지 근무 시 1년 9개월입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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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수령하실수 있고, 말씀대로 근로계약 해약 통지 후 1개월 후면 퇴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5월까지 근무시 1년 9개월이라면 퇴직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