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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밀잠자리245
대담한밀잠자리24521.10.07

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0년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정직원보다는 계약직원 같은 느낌으로 들어와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퇴직금말고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서 하나 쓰자고 하십니다.

궁금한것이

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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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01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끊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다른 요건을 갖춘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나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대상은 안되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퇴직금은

    "1개월 평균 통상급여 + (8/12x1개월 평균 통상급여)"가 됩니다.

    1.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은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하는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단위 계약서와 8개월 기간 계약서 둘로 작성하시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 퇴사일 기준으로 1장의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

    6개월로 끊어 쓸 필요없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계약일자 및 근속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 및 사업장 상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굳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20.3.1.부터 21.12.1. 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1.12.1 퇴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정직원보다는 계약직원 같은 느낌으로 들어와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퇴직금말고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서 하나 쓰자고 하십니다.

    궁금한것이

    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인데,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냥 퇴직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입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6개월씩 끊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년 미만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단위를 운운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직 입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실제 정상적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