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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앵무새18
밝은앵무새1822.01.2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주 5일제 회사에서 2021.06.02 부터 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06.02~ 12.31 날짜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달 1월 말에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고, 원래 1년단위인데 이번엔 6개월단위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2월 셋째주까지만 하고 자진퇴사 할 예정인데요

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

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

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맞습니다.

    3.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4. 해외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5. 광고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기에, 달력 등으로 유급처리된 날들을 직접 세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진퇴사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실신고가 정확히 들어가는 것과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매달 구직활동 및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중에는 이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5) 유튜브로 인한 수익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2월 셋째주까지만 하고 자진퇴사 할 예정인데요

    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

    ------------------------------

    네. 1주일에 6일로 계산해서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면 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아래처럼 타회사에서 또 근무하시려면, 이곳에서 180채우지 못해도 됩니다.)

    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 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

    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

    >> 네.

    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

    주5일제 회사라면 8개월 근무면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

    전 직장 자진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구직급여의 목적은 구직활동을 통한 새로운직업을 찾기까지의 기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송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