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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꽃게286
자비로운꽃게286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3.24
    Q. 계약만료후 계약서 안쓰고 3개월지나 퇴사하면 실업급여 될까요?21년 10월입사 12월까지 3개월계약22년1월~12월 계약23년1월~12월 계약23년 3월 계약조건변경하여 12월까지 다시 계약.토탈 2년 5개월 근무 했어요 (5인 이하사업장이라 기간제법적용 안되어 2년지나도 가능하다고 들음-맞나요?)24년 3월 까지 근무하는데 24년 시작할때 계약서를 안썼어요. 계약서를 24년 1월~3월 3개월로 쓰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게 되면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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