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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되며, 4대보험 등 상실일 반영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적용을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장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입사일 기준으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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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5개월만에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신 후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새롭게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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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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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상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시에 추가로 더 부여된 부분이 있기에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시어 잔여일수를 판단해보시고, 취업규칙 확인 후 회사측에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정당하지 않게 부여해주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연치미사용 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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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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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단기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어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전 직장의 기간까지 고려가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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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보건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른 제도이기에, 보건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해보시고 연차휴가를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해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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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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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명렁 하에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시간외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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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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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를 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발생일이 7월 22일이고, 6월 11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만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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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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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재도로 보여집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도로서, 회사는 중다한 운영의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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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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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해당 기간에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다른 곳에서 일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있다면 합산이 되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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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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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과 의견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로 이견이 있어 날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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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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