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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퇴사하셨다가 재 입사하신 경우라면, 중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퇴사시점에 받으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사업장을 옮긴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해당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퇴사하실 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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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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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인 사업장은 회사의 규정상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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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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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밈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조항도 제외가 되기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해주면 되며, 1.5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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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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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사회통념에 의해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지휘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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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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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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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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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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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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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한 연장일이 지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오랜시간 지연이 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제기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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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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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등에 있어서 힘든부분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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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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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기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2019년부터 적용)IPP형 일학습병행 참여자와 같이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자에 대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에 대한 예외적 가입 허용 기준을 적용- 즉, 4학년 1학기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일반적으로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능* 기존에 회시한 바와 같이 18년에 재학생단계 기간제근로자로서 훈련 개시 후 졸업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입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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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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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498, 회시일자 : 2011-08-11 【질 의】 A노조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초교섭을 요구한 2011.7.11.을 교섭요구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가 회사의 보완요구에 따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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