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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며 임원퇴직금은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사건번호 : 대법 87다카2268, 선고일자 : 1988-06-14【요 지】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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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거주지가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에 선생님께서 입사를 지원한 후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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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될 것이오나, 실제 임금체불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발급받은 경우를 입증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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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회시내용 공유 드립니다.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회시번호 : 노동조합과-1336, 회시일자 : 2008-06-19[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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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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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조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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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금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마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임금도 동일한 날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선생님꼐서 해당 부분에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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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일만 산정이 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휴일 제외하고 10월 18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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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은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형태를 편히 부르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정규직 직원에 해당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으로 본다면 정규직 직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칭으로 유리한 부분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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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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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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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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