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튼실****
2021. 05. 25. 09:5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라면, 이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지켜야 하는거니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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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857,  회시일자 : 2010-09-20

     【질 의】
         당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7.7.25.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중 2008.1.10.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협정은 교섭회수(주 2회), 교섭일(화, 목), 교섭위원 대우(교섭완료시까지 교섭참여시간에 대하여 근무배려, 단 노동쟁의 발생시는 배려하지 않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회사는 2009.6.8.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09.12.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임. 이 경우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이라면 위 협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2.9.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교섭위원수, 교섭횟수, 대우 등 교섭방식의 변경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
       
         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임.
       
         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감사합니다.

    2021. 05.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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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작성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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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857, 2010.09.20).
              

        2021. 05.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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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 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857, 2010.9.20)

          2021. 05.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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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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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가 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으로서 구속력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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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합의된 경우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을 정한 임시협정(기본협약) 또한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2021. 05.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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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횟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채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 05.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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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교섭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임.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857, 2010-09-20)

                    2021. 05.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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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라면, 이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지켜야 하는거니까요

                      ☞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사간의 상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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