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021. 05. 25. 11:21

이제 막 공돌이에 입문한 30대 남자 입니다

어제 답변 받고 야근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야근은 9시 출근 6시 퇴근 기준

6시 이후 발생하는 업무를 통칭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노가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하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5. 25.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조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5: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이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25. 15: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야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시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근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0 ~ 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1. 직장인들이 야근, 철야, 연장근로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처럼 의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27. 0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오전9시-저녁6시 근무자의 6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보통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6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밤10시-오전6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보통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이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9시~18시 중 휴게시간1시간이 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할 것입니다.

                2021. 05. 26. 1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서 상 오전9시~오후6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오흔6시부터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0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근은 22~06시에 근로 시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6시 이후에 추가 근무는 연장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당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22:00~06:00) 사이의 경우 중복하여 가산됩니다.

                      2021. 05. 25.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9 to 6 근로의 경우 6시 이후의 초과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3. 휴일근로는 휴일(주휴일, 30인 이상 기업에서의 공휴일, 기타 사업주가 정하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통용되는 "야근"은 보통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주신 것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까지 총 8시간 근무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6시 이후의 근무는 야근, 즉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로까지 중복된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밤 10시 이후 근무)

                          2배의 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25.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야근이라고 할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의 정확한 정의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18:00이면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2021. 05. 25.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25. 1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