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1. 직장인들이 야근, 철야, 연장근로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처럼 의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