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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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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오후 알바 6시~10시까지 알바를 하고 가끔 낮에 8시간 잔업을 할때가 있는데 야근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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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을 추가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