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오후 알바 6시~10시까지 알바를 하고 가끔 낮에 8시간 잔업을 할때가 있는데 야근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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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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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을 추가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