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2. 05. 17. 17:49

안녕하세요.

우선 근무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야간에 it 서버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월 임금200만원 지급, 기본급(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별도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추가로 기본 스케줄과 상관없는 다른근무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땜빵에 대해 근로를 하고도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임금 명세서에 기본급1900000 식대100000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000000원이 아니고 나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내용 관련입니다.

주간고정1인 (월~금09:00 ~ 18:00) 야간근무자(4인) 일 15시간 (18:00출근~다음날09:00퇴근) 근무를 하고있으며 식사시간 1시간만 주어집니다. 식사시간에도 핸드폰 알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무요일은 1일 근무후 퇴근일후 3일후 출근(예시 월요일출근 금요일 퇴근) 주말은 근무자4명이서 주야주야 근무,

야간의경우 위의 예시와같이 화요일 근무 후 3일후 토요일 야간출근, 목요일 근무시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토요일 주간출근(09:00~18:00) 후 월요일 야간출근입니다.

한달에 토요일 주간 한번 일요일 주간한번, 토요일 야간한번 일요일 야간한번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또한 주간근무자 연차사용 및 공휴일 휴무시 야간근무자가 땜빵근무 추가급여7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연차사용시 15시간 땜빵근무 추가급여 7만원 지급(월요일 출근시 화요일09:00 퇴근 후 수요일 18:00 ~ 09:00으로 15시간 추가근무)인데 7만원이란 금액이 제대로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가 주간근무라면, 200만원으로 커버가 되지만(최저임금 1914440원),

야간근로자라면 불가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금액이 큽니다.

22시 ~ 06시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가 매우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5.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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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별도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추가로 기본 스케줄과 상관없는 다른근무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땜빵에 대해 근로를 하고도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간근무자 연차사용 및 공휴일 휴무시 야간근무자가 땜빵근무 추가급여7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연차사용시 15시간 땜빵근무 추가급여 7만원 지급(월요일 출근시 화요일09:00 퇴근 후 수요일 18:00 ~ 09:00으로 15시간 추가근무)인데 7만원이란 금액이 제대로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다른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임금 명세서에 기본급1900000 식대100000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000000원이 아니고 나뉘어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2. 05.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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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월 임금고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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