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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회사전체의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지원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직을 제안한 것이기에 이에 따라 상실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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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법에 의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에 3개월 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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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구두로 하는 경우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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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결정일 기준으로 퇴직한 자엑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자에 안하여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판례 2000다50701 ,2002.04.23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요지]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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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후슈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하는 분인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모두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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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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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로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상이합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나, 다만 회사가 휴직 승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출근을 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직제도가 아니기에 회사가 규정에 따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가신청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로 보여질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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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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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에 1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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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정부 24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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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근로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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