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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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정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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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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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요건에 충족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일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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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프티콘. 돈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제한이 되는 취업으로 보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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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던 부분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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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요건에 충족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일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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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요건에 충족됩니다. 이직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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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 거부의 경우 대부분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는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는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부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이 시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등으로 보여질 수 있고,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휴직 등을 신청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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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법의 사각지에 해당하여, 차별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최근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참고하실 수 있도록 mbc 무기계약직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선고일자 : 2016-06-10【사건개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차별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재판장 김도현)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강 모씨 등은 ○○○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에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부서장의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직급 승진도 해당이 없었다. 또 일반직 근로자들과 보수규정도 다르게 적용받으며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강 모씨 등 근로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업무직(무기계약직) 보수규정과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또 일반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업무 난이도, 권한, 기여도 등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인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도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면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규정만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 대부분 부서에서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 업무분장이 구분돼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해 근무하는 점, 구체적으로 업무도 상호 순환,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서로 투입되기도 한 점, 업무수행은 채용경로가 아니라 업무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이뤄진 점,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해,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기계약직 보수규정 부분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수당은 일반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도 않아 근로 제공과는 거리가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급여로 보여, 지급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측은 '차별금지규정 위반은 이익분쟁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의해 차별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균등처우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소민 노무사(노무법인 동서)는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기계약직, 이른바 '중규직'에 대해 차별시정의 기회를 만들어 준 획기적인 판결'이지만, '근기법의 제6조는 형벌규정만 있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독일처럼 '일반평등대우법'(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입법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요 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킨다. 1.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들[업무직(상시계약직)·연봉직]과 일반직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부서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업무직·연봉직)은 채용절차나 방법,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 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과 달리 일반직의 경우 이 사건 수당(주택·가족수당·식대) 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휴가보상수당 등을 별도로 받고 있어 보직이나 직급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일반직의 업무 성격이나 자격 요건, 업무의 양과 질, 직무·직급·직책 등과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근로자 모두에게 정액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주택수당과 가족수당)이나 실비변상(식대)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가진 급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당을 직군별로 차이를 두어 그 지급 대상에서 업무직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직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직 보수규정 부분과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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