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신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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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