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봉 or 일봉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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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정해놓으시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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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및 질병휴직에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의사가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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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결과적으로 두 날은 동일하게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경우 퇴사일, 상실일은 4월 1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실일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일 변경신청을 각 공단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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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매월 모두 만근하였고,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면 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부분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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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하고. 퇴사날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결과적으로 두 날은 동일하게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경우 퇴사일, 상실일은 4월 1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실일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일 변경신청을 각 공단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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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지급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0년도에는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인 10개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1년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에는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2개와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15개 x 근로자 2.1~12.31 소정근로일수 /20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부분을 부여합니다. 대략적으로 15개 x 11개월 /12개월 =13.75개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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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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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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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며,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은 받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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