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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진단서에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렵다고하고 회사에서는 기간이 있어야한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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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에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의사가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회사 사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휴직기간 및 복직가능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을 요구하지만 통상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기간명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후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원(청원)휴직이 법상 보장되는 휴직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므로 휴직 신청 시 질병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회사의 규정을 안내하시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질병휴직 신청 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서 어떠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대략 어떤 질병이고 치료기간에 어느정도 걸리게 될지를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휴직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기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사전에 기간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휴직기간을 단기간으로 부여한 후에 기간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을 회사에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병휴직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법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질병휴가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진단서에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렵다고하고 회사에서는 기간이 있어야한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 질병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질병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것이며, 규정이 없다면 어느정도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행하여 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기간을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의사가 질병기간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휴직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야할 것이며, 병원측에 해당상황을 인지시킨후 확인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