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직원의 병가 진단서 첨부시 요양기간 문의
7일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시 진단서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의사의 진단서 소견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 일수를 판단하여 병가를 인정하는 것인지?" 또는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문구에 따라 병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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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진단서 첨부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 기준은 7일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하여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