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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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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통이 심할시 치과 병원의 진단서 제출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가 쓴 당일 날짜로 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전날이나 다음날 날짜로 발급된 진단서 제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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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최대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해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한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병가기간이 6일이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라면 발급일은 중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