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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1

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특정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회사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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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병가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병가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상의 기입된 기간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 보야야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더라도 그 전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규정이 취업규칙에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유급 부여 및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에 병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무급으로 부여할 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그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상병으로 인한 병가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사용 및 휴직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하여진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병가 등이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병가 등을 사업주 등의 재량 하에 승인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규정에 따른 병가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재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사고, 질병 등에 대해서는 병가나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가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얼마 동안 병가를 인정할지, 나아가 병가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 등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면 진단서에 적혀진 소견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고 필요 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여 병가를 연장하는 등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병가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는 아니며, 더 나아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 병가 대신 먼저 개인의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게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병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4.7.18,
    근로개선정책과-40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이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사규 등을 통해 별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가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병가일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병가의 연장 등은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원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직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 또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병가휴가 휴직 등 대처를 해야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참고하셔서 인사부서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업무상 질병(산재)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질병이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휴업 이후 30일간은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