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기록지에 대한 질의

병가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규가 있습니다.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잦은 병가를 사용 중인데, 병가사용을 요청한 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포함하여 병가를 쓰는 근거에 대한 다른 의무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1주 이상" 계속 결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병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아닌 다른 관련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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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규정의 문언상 1주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결근시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 내규에 근거하여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규 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질서 유지 및 인사복무관리를 위해 자발적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