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
취업규칙의 병가관련하여 아래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00조(병가) 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으며, 이 경우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타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인사팀에서 초기에 병가운영 지침을 공무원 규정과 유사하게 세부지침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가 악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병가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증빙만 병가를 쓸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지 중 하나인데 지침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꿔도 되는지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은 것인데 병원의 선택권 침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종전의 병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경 전의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병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기법 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