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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3.04.11

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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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 가 없고 , 해당 사규,내규를 보고 판단하는데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가를 승일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시 문제가 없다면 거부 할 수도있는건가요?!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 판단은 사용자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승인할 수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병가의 승인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병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규정을 보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병가의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가승인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 승인 여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면 병가를 해주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병가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문구의 해석상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승인할 것입니다.